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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내용정리 - 신속채무조정제도란?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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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할 것 없이
    모든 자산들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 빙하기가 다가오면서,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해온,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달러화 강세는
    조금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이럴 때에
    빚이 많은 사람들은
    채무불이행 상태
    빠지기도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심지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개인의 채무가 많아져,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법원을 통해,
    갚아야 할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받거나,
    혹은, 이자율 인하 혜택을 주어,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는 등
    원금과 이자 자체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빚이 아주 많거나,
    갚아야 할 원이자가
    많아진 경우에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는
    워크아웃에 대한 내용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2. 프리워크아웃

    3. 신속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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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에 비하여,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개인이 대상이며,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대출금을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하게도, 아무 조건 없이
    해주지는 않으며,
    지원대상과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30% 이하여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할 점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담보채무 최대 35년 분할상환.

    3) 미상각 채권 원금 30%,
    상각채권 원금 70% 내에서 감면.

    개인이나 프리나 상관없이,
    협약되지 않은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또, 원금이 조정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빚이 많고 갚기가 버거운 상황이라면,
    워크아웃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 워크아웃]

    첨부2
    -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자율도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인하해주며.
    최고 연 8%, 최저 연 3.25% 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 채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체기간은 31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30%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이자율의 30~70% 금리 인하.

    2) 담보채무 최대 35년 분할상환.

    3) 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적용되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적용받기 좋은 제도입니다.

    [신속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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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을 연장 및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하게 해 줍니다.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정도로
    짧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 사람,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인 사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2) 최장 3년 이내에서 상환유예.

    3)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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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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