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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규제 및 과태료 내용 정리 - 계도기간 이후 정책현황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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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들.
    평소에 많이
    사용 중이실 텐데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엄격해진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개정한
    자원 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바로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지,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지난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에서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토대로,
    2022년 11월 24일부터
    비닐봉지, 종이컵,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페, 편의점, 마트,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공공연하게 쓰이던
    일회용 물건의 사용을 막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만들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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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실제 시행 규칙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지만,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1년 뒤부터는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물론 계도 기간에도
    변경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단, 불가피한 경우,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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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정책 시행 이유]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191억 개에서 294억 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량 역시,
    176억 개에서 255억 개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발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전 세계적으로
    84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 확대로 인한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와
    소규모 구매가 늘고,
    커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회용 컵과 봉투,
    접시 및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 낭비 및 생태계 파괴 등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게 합니다.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과,
    폐기물 처리 비용의 낭비는 물론이고,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으며,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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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정리]

    <전국 카페 및 식당>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외에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음료를 젓는 막대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및 중소형 마트, 제과점>

    *대형마트 외에도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장을 위해서는
    종이봉투나 쇼핑백을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B5 규격 또는
    0.5L 이하 비닐봉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 쇼핑몰>

    *비올 때 제공하던,
    우산용 비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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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막대 풍선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닐 방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합성수지 응원용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목욕장업, 숙박시설>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등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 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어매니티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욕실용품)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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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매장의 크기나 업종 등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고,
    규제 제외 대상이 되는 등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탁상공론이다-
    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은 줄이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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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일회용품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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