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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해제 내용 정리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6. 00:50반응형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속도가 급격히 빨리 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한 듯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1년간 한시 중간.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 화율을 2000년도
원복 방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오늘은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중,
취득세율 강화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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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양도세 전액 면제
정도인데
아직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10만 청약설이 돌았던 것에 비해,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시장은 귀신같아서
적당한 경고만 보내고,
일단 "완판"은 시켜주었지만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입주장에서
더 큰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한때, 12억까지 갔던
바닷가 지역의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매물들은
7억 후반에 나와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19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지만,
17억 1,500만 원 정도에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17억 원 정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역시나,
거래가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여,
집값 하락 속도를
줄여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 중과를
해제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주택자가
한 채를 더 구입해,
2 주택자가 되면,
주택 취득 시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억 원짜리 집을 하면,
8백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취득세율이 1~3%니,
최대 8배나 많은 금액을
집을 사자마자 내야 합니다.
2 주택자였다가
3 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12%의 다주택 취득세율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사면,
1,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이 같은 중과제도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와 법인이
사들이는 집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여긴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실제 이 제도 덕분에,
개인명의로 집을 사는 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취득세를 12%나 내고 사서,
단기간에 양도하게 되면,
최고 77%의 양도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수요억제책으로서
역할을 했으나,
가격이 하락하자,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중과제도를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2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1. 취득가액 6억까지 1%,
9억까지 2%, 9억 초과 3% 적용.
2. 3 주택까지 가액에 따라 1~3%,
4 주택 이상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적용.
1번 안이 훨씬 더 파격적으로
원복 하는 안이기 때문에,
당장 1번보다는 2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4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적대적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사실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기존 12%의 취득세율에서
1~3% 가 적용된다면,
그동안 1억 미만 아파트들에
집중되었던 투자 영역이
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죠.
개인의 경우도
2 주택자가 되면,
8%를 무조건 내야 했기에
2번째 주택의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이제는 많아봐야
3%까지만 내도 되니,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하나의 장벽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이걸 해제한다고 해도,
더 이상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는지,
12월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혼전 상황입니다.
방향은 하락 쪽으로
속도를 가속하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시장이
가열될지 모르는 것이죠.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하락 쪽으로의 가속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빠르게 막으면,
오히려 상승 쪽으로
급하게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언제나 다주택자들입니다.
너무 규제가 약하면,
이번 빌라 왕 사건과 같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규제가 너무 강하면,
거래의 위축으로
공급이 다 소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아직 검토 중인 내용으로,
확정시되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해당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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