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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해제 내용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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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속도가 급격히 빨리 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한 듯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1년간 한시 중간.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 화율을 2000년도
    원복 방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오늘은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중,
    취득세율 강화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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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양도세 전액 면제
    정도인데
    아직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10만 청약설이 돌았던 것에 비해,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시장은 귀신같아서
    적당한 경고만 보내고,
    일단 "완판"은 시켜주었지만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입주장에서
    더 큰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한때, 12억까지 갔던
    바닷가 지역의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매물들은
    7억 후반에 나와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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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복판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19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지만,
    17억 1,500만 원 정도에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17억 원 정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역시나,
    거래가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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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여,
    집값 하락 속도를
    줄여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 중과를
    해제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주택자가
    한 채를 더 구입해,
    2 주택자가 되면,
    주택 취득 시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억 원짜리 집을 하면,
    8백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취득세율이 1~3%니,
    최대 8배나 많은 금액을
    집을 사자마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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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자였다가
    3 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12%의 다주택 취득세율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사면,
    1,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이 같은 중과제도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와 법인이
    사들이는 집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여긴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실제 이 제도 덕분에,
    개인명의로 집을 사는 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취득세를 12%나 내고 사서,
    단기간에 양도하게 되면,
    최고 77%의 양도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수요억제책으로서
    역할을 했으나,
    가격이 하락하자,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중과제도를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2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1. 취득가액 6억까지 1%,
    9억까지 2%, 9억 초과 3% 적용.

    2. 3 주택까지 가액에 따라 1~3%,
    4 주택 이상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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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안이 훨씬 더 파격적으로
    원복 하는 안이기 때문에,
    당장 1번보다는 2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4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적대적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사실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기존 12%의 취득세율에서
    1~3% 가 적용된다면,
    그동안 1억 미만 아파트들에
    집중되었던 투자 영역이
    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죠.

    개인의 경우도
    2 주택자가 되면,
    8%를 무조건 내야 했기에
    2번째 주택의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이제는 많아봐야
    3%까지만 내도 되니,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하나의 장벽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이걸 해제한다고 해도,
    더 이상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는지,
    12월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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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혼전 상황입니다.

    방향은 하락 쪽으로
    속도를 가속하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시장이
    가열될지 모르는 것이죠.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하락 쪽으로의 가속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빠르게 막으면,
    오히려 상승 쪽으로
    급하게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언제나 다주택자들입니다.
    너무 규제가 약하면,
    이번 빌라 왕 사건과 같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규제가 너무 강하면,
    거래의 위축으로
    공급이 다 소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아직 검토 중인 내용으로,
    확정시되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해당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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