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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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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1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측면에서 소득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데,
    이를 분산해서 낼 수 있는 만큼
    공동사업자를 고려해볼 만도 합니다.

    대표가 여러 명이라면
    대표 숫자만큼 소득을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득을 줄여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협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누군가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해 놓는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해
    세금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실 공동사업자던,
    단독 사업자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사업자번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대표자는
    각각 연대 납세자가 됩니다.

    연대 납세자 중 한 명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대표가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끼리 잘 이야기하여
    중복 납부가 되지 않도록
    한 명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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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 주민번호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면서,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동사업자가 효과를
    발휘하기에 훨씬 유리하죠.

    만약 대표가 2명이면서
    5:5로 지분을
    나누어 놓은 상황이라면,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명이면 1/4로 과표가 줄어들어,
    그만큼 적용받는 세율 자체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를
    공동대표로 해야 합니다.

    처리가 귀찮다고 해서
    지분 출자는 4명이서 나누어해 놓고,
    대표자는 1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자의
    모든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대표나 이사나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말이 달라지죠.

    세금은 수익에서 내기로 했다고,
    합의가 된 상태라도,
    단순히 세금을 내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4인으로 나누었다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영향도
    미비했겠지만,

    혼자 모든 소득을 안게 되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을 해야겠죠.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면서,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득 증가로 인해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 단독 명의 사업자로 사업을 설계 시,
    대표자에게 소득 증가분에 따른
    보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자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른 대표자와 그런 정보까지
    공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때문에 만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공동사업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을 낮추어주고
    내야 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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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많으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과표 1,2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6%이며,
    가장 높은 세율은
    과표 10억이 초과될 때
    적용되는 45%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변하게 되면,
    세율 자체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6% 구간이었다가
    15%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누진공제액이 있다고는 해도,
    일단 수십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속해있는
    15% 구간에서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4,600만 원을 넘겨,
    24% 구간으로 넘어가면,
    세금 차이는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세표준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 등 관련 비용 지출 영수증을
    잘 준비하여 꼼꼼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개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년 5월에 실시하며,
    1년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면 환급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매년 12월 ~ 1월에
    연말정산만 하면 되고,
    근로소득 + 이자소득 +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사람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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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측면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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