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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법 개정안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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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종부세 및 양도세 개정 전후 비교

    오늘은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세법개정안]

    1. 양도소득세법 세법개정안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였으며,
    1세대 1 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2021년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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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었고,
    세율은 기본세율 6~45%에
    양도세 중과세 2 주택 20%.
    또는 3 주택 30%가 적용되었지만,
    개정 이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고,
    세율은 기본세율 6~45%만 적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
    - 종부세 기준.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이
    2021년 귀속분부터 이상하여,
    개인 주택분 세율.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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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 상한 또한, 2021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고,
    개인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종부세율이 2023년 1월부터
    현행 과세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수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으로 나눈,
    종부세 기준을 통합하고,

    세율 자체도 2 주택 이하인
    0.6%~ 최대 3%에서
    0.5%~2.7%로 인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94억 원 초과 기준으로,
    3 주택자는 6%에 해당하는 종부세율을
    부담해야 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94억 원 초과 세율은
    2.7%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정부가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
    종부세 기준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1 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이 미뤄졌고,

    현행 공시가 11억 원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하여,

    1 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하였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에는 시한을 넘겨버리고
    해당 세법개정안은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자 중에서도
    공시지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3,000명이 본래의 계획이었던
    종부세 기준(14억 원)이,
    다시 변경되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시가(공시 가격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 6,000만 원~18억 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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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후 비교]

    1. 양도세 기준.

    1) 현재 1 주택과 1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1 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영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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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5억 원 가정 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영도하는 경우,
    2 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에 따른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영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영도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0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지만,
    20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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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부세 기준.

    1)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어떤지에 대해.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공제액 6억 원이 폐지되어,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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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 주택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1세대 1 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 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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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부동산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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