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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부모급여 확인대상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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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아동수당 영아수당 지급내용 확인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평균 0.81명에 불과하고,
    이 말은 즉, 2명이 결혼해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니,
    조만간 인구감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에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온갖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 월급으로 어떻게 애를 키우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등등의 경제적 이유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얘기겠죠.
    실제 교육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영아 수당, 아동수당, 부모 급여 같은 제도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아 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3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였는데,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부모수당)
    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금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모 급여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 영아 수당]

    첨부1
    -


    {영아 수당}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혹은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은 위의 두 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아이 양육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휴직할 수밖에 없는 초반에는
    그나마 지원되는 비용이 크지만,
    만 3세부터는 지원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급되는데,
    이게 사실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2022년을 끝으로,
    영아 수당 제도는 종료되고,
    부모 급여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물론, 아동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부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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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지급하던 영아 수당이
    체계가 복잡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아닌 아이에 대한
    차별이 있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매월 1.6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매월 35만 원 ~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월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70만 원
    (24년부터 50~100만 원)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11개월까지는 70만 원을 받게 되고,
    12개월부터는 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4년에 들어서서는
    11개월이 된 아이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때 12개월을 넘어선 아이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2024년}

    *만 0세 : 월 100만 원

    *만 1세 : 월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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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예시>

    -2022년 5월에 낳은 아이는
    2023년 1월에는 9개월 차가 되니,
    이때는 70만 원을 받고,
    2023년 5월부터는
    12개월 차가 되어,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4월까지 받고,
    부모 급여는 중단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낳은 아이는,
    2022년 4월까지는 영아 수당을 받고,
    2023년 1월이 되면,
    19개월 차가 되어
    부모 급여로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21년에 낳은 아이도
    23년이 되어서,
    해당하는 나이 구간에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낳은 아이들은
    24년이 되어도
    여전히 23개월 안쪽일 테니,
    늘어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

    오늘은 이렇게 양육수당과 관련이 깊은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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