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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내용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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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일자리 안정자금 , 청년 고용 장려금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 및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추진을 근거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힘든 청년의
    취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운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인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 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차명 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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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

    *나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를 확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인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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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 청년).

    원칙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일 경우에는,
    실업 기간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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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청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중인 자.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 제외 업종
    (소비, 향락업 등)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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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1)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 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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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업에서
    청년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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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 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 지급.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채용일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이어야 하며,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2) 지원 한도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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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중
    기업이 지원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는 경우,
    청년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 조치 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기간(12개월) 중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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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1)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 기관 및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 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 기관은 사전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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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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