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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근로자수 기준 계산 방법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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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5인 미만 또는, 이상인 사업장 혜택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고용지원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상시근로자수입니다.

    말은 쉬운데,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시근로자냐, 아니냐,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이냐 같은,
    직원과 회사가 갈등상태에 놓이거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는
    알고 있는 편이 좋겠죠.

    오늘은 이러한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혜택 등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기준]

    항상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근로자"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서를 맺은 사람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반면,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쓰고,
    급여지급 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학원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겉으로 봐서는 사업소득자이고,
    학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 원장님도 사업자,
    선생님도 사업자라면
    그냥 사업자대 사업자의
    계약관계에 의한
    용역 제공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업소득을 받고 있지만,
    그 선생님은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을 사업주가 정한다.

    2. 사업주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

    3. 업무의 진행을 사업주가 지휘한다.

    4.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정한다.

    5.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

    즉 사업주의 지휘 아래에
    사업주가 지시하는 대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 인원을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소득을 받고 있어도 말이죠.

    따라서 근로자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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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기준은?]

    상시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형태를 따지지 않으며,
    임시직이나 정규직 할거 없이
    모두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 모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예외대상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4.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5.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와 자식, 부모, 자식의 배우자,
    부모의 배우자 모두,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상시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사람,
    1개월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매우 적은 사람들도 안됩니다.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으니,
    본인의 회사가 친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노무사와 논의하는 게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가장 간단한 계산법으로
    매일 근무한 상시근로자수를
    한 달간 모두 더한 다음,
    월 근무일수로 나누면
    월간 평균 상시근로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 매일 근무한 근로자수의 합계 /월 근무일수 

    하루에 4명 혹은 5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고깃집이고,
    한 달을 계산해보니 총 102명이,
    23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
    102명은 23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는 4.43명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한다.
    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적용한다.
    이런 조건들을 보셨을 텐데,
    이때 상시근로자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업수당, 휴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규제가 좀 덜한 편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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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혜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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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를 알고 싶은 이유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혹시라도 줄어든다면,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감면한도가 늘어나
    실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유지된 경우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등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줄어든 경우에도,
    증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대표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서 관리해주기도 하고,
    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표님은 매출 증대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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