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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실업급여 확인대상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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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도전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생계 안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혹자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직 이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제도의 목표가
    "실직 이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생계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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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을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80일 / 30일 = 6개월.
    그 정도는 일했으니까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매달 30일을 다 일하는 게 아니니까,
    180일 / 22일 = 8.18 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냥 회사를 때려치운다고,
    실업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 즉,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었음에도
    못 다니게 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무작정 주는 건 아니고,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를 일일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하한액은 60,120원이고,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66,000 원 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수급기간 은은 소정 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가장 많다고 생각될 40세 ~ 50세 사이에
    가입기간 5년 차는 210일을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인 경우,
    50세 미만인 사람들보다
    약 30일 정도를 더 수급하게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18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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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재취업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크기나, 임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사실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번역 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수익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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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대 보험 시스템,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며,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재취업기간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인터넷, 방문, 팩스 등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취업사실 미신고로 인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재취업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으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해외 체류는 단기간만 가능하며,
    해외에서 IP 우회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 동거, 워킹홀리데이
    등등은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가해지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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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위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 전액 환수,
    5배 추가징수,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했을 경우,
    괘씸죄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심 없는 행동은
    되려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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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받는 기준과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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