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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내용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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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까지

    COVID-19가 겨울이 되자,
    다시금 유행할 조짐을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5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고,
    이중 52명이 사망했으며,
    478명이 위중증 상태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는 30,330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2,689만 명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었습니다.

    물론, 중복 확진자 등을 제외하면,
    그 수는 좀 더 적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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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하게 되면,
    격리 지원금, 확진자 지원금
    혹은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격리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고,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 격리 확진자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지원되는 금액 등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입권,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아닌지는,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19만 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들어갑니다.

    2인 가구의 경우 326만 원,
    5인 가족의 경우 602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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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보고 결정하게 되지만,
    이것으로 알기에는 복잡하기에,
    소득기준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보조금 24를 이용하면,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등에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자]

    가구 내의 확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확진자가 없이
    격리만 된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한다고 하는데,
    요새 확진되지 않았는데
    격리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확진자가 신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확진자인 경우는
    가구 내의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확진자 지원금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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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에서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지만,
    동거인의 경우는 격리자라 하더라도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원했거나 격리된 상태라고 해도
    지원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2.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3.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금과 같은 때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2번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3번은 쉽게 말해,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원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적용해서,
    가구 내 확진자나 격리자의
    숫자를 산정합니다.

    최종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금액]

    격리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격리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극단적으로 100인 가구라 하더라고
    모두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1인 가구 :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 15만 원

    만약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격리 기간이 연장되었어도,
    1건으로 신청 지급합니다.

    격리가 끝난 이후,
    추가적인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확진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외에도 우편과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격리기간 종료된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보조금 24를 통해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카톡 인증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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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코로나 격리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입니다.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 인사과나 총무과에서
    직인을 받아오면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차를 사용했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무급휴가를 받았거나,
    재택근무를 한 경우,
    모두 유급휴가를 미제 공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원래 본인이 보유한
    휴가이기 때문에,
    격리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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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서류.

    5. 소득기준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입금이 늦어지는 현재..]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생활지원금 입금이 늦어진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원래 취약계층이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비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가 흐릿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몇만 명대로 급증하고 있는데,
    심사하는 인력과 예산 자체가
    예전에 맞춰져 있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산 자체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구성되어 지급되고 있지만,
    몇몇 지자체를 빼면,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대다수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기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지원금 입금도 늦어지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추운 겨울이 되시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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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격리 확진자 생활지원금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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