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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내용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차이점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6. 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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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피부양자 선정 및 탈락으로
    여러 가지 말이 오갔었는데요,
    23년 산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을까요?

    오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국민 연금을 비롯해, 4대 보험에 가입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내야 하는 보험금은 본인이 절반,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준다는 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도 여기에 포함되죠.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던 분이
    퇴사를 하거나,
    본인의 사업으로 독립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납부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내야 하는 거야? 싶기도 하고,
    회사 다닐 때에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절반이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로 자동으로 떼이니까
    신경 쓸 문제는 없겠죠.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 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직장인은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보수 = 급여,
    ->소득 = 사업이나 배당 등
    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은 받은 급여에
    7.09% 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3.545%,
    사업자가 3.545% 를 냅니다.
    물론 직장인이 직접 돈을
    이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 의무
    즉, 지불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사업이나
    배당, 연금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다시 7.09% 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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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연간 2,000만 원 이상은
    사업이나 배당으로 벌어야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더 버는 근로자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가 더 나오는 순간,
    회사에서 투잡을 알게 되는 것인데,
    회사가 작다면
    이런 문제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기업이라면
    인사나 회계팀에서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어도
    되는지,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월급의 7.08% 를 보험료로 내지만,
    실제로 본인이 직접 내진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2,000만 원 넘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투잡과 관련하여 문제 생기는 것을 상기.)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까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아파트나 자동차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하여,
    소득점수와 합한 다음,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게 무슨?)

    이 부분이 조금 황당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엔 소득만 보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까지 계산합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잠수)
      x 208.4원 = 보험료

    *재산에서 기본 공제 5,000만 원
    + 주택금융부채 최대 5,000만 원 공제.

    *자동차 4,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합산점수 x 208.4원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9,78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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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 점은 직장가입자가 보유한 1세대 1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부채공제}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이를 재산금액에서 공제해 주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하여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그 대출금을 5,000만 원 한도로
    재산과표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로서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올해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법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97단계에 걸쳐 점수를 지정했지만,
    현재는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에서 최대 1,350만 원을 공제하던 것을
    5,000만 원까지 증가시켰으며,
    앞서 말한 주택금융부채공제까지
    최대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도 기존 1,600cc 이상 부과되던 게
    이제는 4,000만 원 초과의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179만 대의 부과대상이
    12만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조금은 줄겠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개편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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