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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된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 & 수급기간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6.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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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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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갈수록 경기침체가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나가는 돈은 아끼려고 하며,
    동시에 실업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참.. 와닿는 요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건수도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해서 오신 분들도
    피부로 와닿는 내용이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실업위기에 처하셨거나,
    다양한 이유로 실업에 놓이신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실 겁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최저 구직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실업급여는 4가지 급여로 구분되지만,
    통상 구직급여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한액 과 상한액으로 구분합니다.
    올해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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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액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은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겠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
    7일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러한 방식에서
    주단위, 월단위로 계산할 때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을 합쳐서
    7일로 나누거나 30일로 나누었습니다.

    변경된 안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48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8시간에 비례해서 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수를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일부에서는 실업급여가 직장을 잃은데 대한
    위로금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적인 지급방식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경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한
    재취업 노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같은 거죠.

    4대 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라면,
    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력부터
    이러한 지원을 악용해 온 사례가 많기에,
    조건을 좀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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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전에 월급을 180일 이상 받았어야 하며,
    스스로 사표를 낸 게 아니라,
    해고. 즉, 잘려야 합니다.
    권고사직 등도 일종의 해고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엔 모두 포함됩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정말 많기 때문에,
    아래의 첨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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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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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실업상태가 되고 나서
    곧바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월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예시로,
    퇴직 이후 8개월째에 신청했다고 하면,
    12개월 이내의 남은 4개월 동안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그리고 오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50세 미만 : 120일 ~ 240일

    -50세 초과 및 장애인 : 120일 ~ 270일

    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금액(상한액&하한액)]

    내가 일전에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테죠.

    하지만,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급금액에는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금액
    : 매년 변경됨.
    (2023년 기준 66,000원)

    -최소금액
    : 매년 최저금임에 따라 변경됨.
    (최저임금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본인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사실 어렵게 머리 굴리며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퇴사를 당하게 된 날
    최저시급에 따라 최소금액이 정해지고,
    최대금액은 매년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19년~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6,000원
    하한액 8시간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7,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표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월급을 추정해 봤을 때,
    314만 원 이하면 하한액을 받고,
    337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이 이 중간에 있던 사람은
    계산식에 따라 61,568원과
    66,000원 사이에서 받게 되는 식입니다.

    근로시간에도 연관이 있어,
    하루 일한 시간이
    8시간이 이하라면,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4시간 이하로 근무했어도,
    4시간치는 정해져 있으니
    3만 784원은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5가지 과정을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본인이 실직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줍니다.
    별도로 내가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

    -고용보험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구직활동 증명인데요.
    워크넷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수강

    구직하고 있다는 등록을 마치고,
    수급자격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건 없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설명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과정이 수료되고 나면,
    2주 이내에 지역의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꽤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8일째 되는 날.
    한 번에 지급되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주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 기간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의 변경점부터
    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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