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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방법 - 신청일부터 지급액과 지급일 안내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6. 14. 10:21반응형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뒤늦게 신청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허둥지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부터
지급액과 지급일까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신청하면,
받는 금액의 10% 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 5월
*기한 후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들은
올해 8월 중순 경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인 경우,
10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되니,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해서
10월에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신청 : 8월 중순
*기한 후신청
: 10월 말 ~ 내년 1월 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입력이 불가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신한,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세요.
정기신고가 아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도
동일하게 홈택스를 통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최대지급액 330만 원 이하
여기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재산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일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10% 감액 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늦으신 분 들은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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