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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연금 특수직연금 정보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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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국가유공자 연금 및 특수직 연금 정보 정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인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겁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무원, 군인, 교사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각각 특수직연금의 
    가입대상자입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연금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특수직연금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연금]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나라를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과 후손들은 
    법에서 정한 대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주택구입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중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국가유공자 연금이며, 
    정식 이름은 보훈급여금이며 
    정확히는 연금형태가 아닌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방대한 선정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국방부, 경창철 등등이 판단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심사를 의뢰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 
    혹은 부상자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등이 해당됩니다.

    첨부1
    특수직연금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당사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 
    며느리까지 승계 지급합니다. 

    이중 손자녀와 며느리는 
    법률이 지정된 시기와 
    실제 대상자가 된 분들의 나이와 
    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된 일종의 예외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유가족 외에는 
    보상금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 등록 당시에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까지 
    모두 사망하여 승계 대상이 없는 경우,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하는 
    예외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 기준 월 지급액은 
    최대 6,489,000 입니다. 

    이는 건국훈장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외에도 취업과 의료지원 부문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중/고/대학교 수업료가 면제되고 
    학습보조비가 지급되며 
    취업 부문에서는 
    가점 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첨부2
    보상금액 상세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정부를 위해 
    일한 공무원분들의 퇴직 이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근무기간 중에 기여금을 적립하며 
    이에 국가의 적립금을 더해 
    퇴직 이후 연금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정년보장과 
    연금지급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과 2016년에 
    큰 개혁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이전처럼 큰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기여금은 늘어났고 
    연금액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0년만 근무해도 
    연금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라고 합니다.  

    첨부3
    특수직연금 분류


    2010년 전에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분들은 
    사실상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13년 9개월을 근무하신 분이 
    계산했을 때 
    연금개시 연령인 61세가 되면 
    76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15년 정도를 더 근무하면 
    최대 2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생계를 꾸릴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기여금은 9%입니다. 

    즉, 월급의 9%가 국민연금처럼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이외에도 
    공무상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로 인한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부터의 신속한 회복과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 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첨부4
    특수직연금 급여 종류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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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직연금-군인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의 한 형태입니다. 

    최초 제도는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인은 일반적인 공무원과 다르게 
    신체적 장애와 사망 발생률이 높다는 
    특수성이 적극 반영되어 
    국방부와 정부에서 
    직접 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으로서 일정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한 당사자나 혹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본인과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류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기본으로 하여 
    퇴직유족급여와 재해 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첨부6
    급여 종류 안내


    여기까지 국가유공자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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