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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가입 의무가입과 발급방법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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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국민연금 가입방법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재기되고 있지만,
    혜택이 좋은 만큼,  
    개인연금 보다는 같은 금액이라면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

    1)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 의무가입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최소 10년 이상 납입 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부터 지급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도 상이)

    가입자 구분 :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 등

    2) 직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의무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직장가입자 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3)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는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어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나누지 않고 
    9%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임의가입자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도 
    만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나 일정한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임의가입의 통하여 
    노후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율 9%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최소 9만 원부터 납입 가능하며 
    10년간 납부할 경우 
    만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첨부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뉴창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 민원 -> 
    개인 민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을 위해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민원 클릭 합니다.

    첨부2
    개인서비스


    개인 서비스에서는 조회, 
    증명서 등 발급, 신고/신청 국민연금 가입, 
    지원 신고센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위해 증명서 등 발급
    을 클릭 합니다.

    첨부3
    증명서 등 발급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가입 증명서(국/영문) 클릭,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고유 식별 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하단의 확인 클릭합니다.

     

    첨부4
    국민연금가입내역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정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사업장 선택 란에 체크하신 후,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되며, 

    특정 사업장 선택 시 
    동일한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만 선택하시면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출력됩니다. 

    또한, 타 기관 제출용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프린터 발급 버튼을 클릭 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도 
    공단 민원실에서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3가지로 
    프린트, 팩스, 전자 증명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5
    발급 용도 선택창


    프린트 발급 시 발급 용도 선택, 
    발급 유형 확인 후 확인.

     

    첨부6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확인 후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 클릭합니다.

    여기서 프린트 주소 설정 후 
    인쇄, 또는 PDF 저장을 통하여 
    이용하셔도 됩니다.

     

    첨부7
    팩스 이용시 입력창


    팩스 이용 시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곳의 
    지역번호와 함께 
    팩스번호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며 
    수신기 간은 통신환경에 따라 
    최장 5~10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첨부8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 클릭 후에는 
    위와 같이 정부 24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는 
    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을 이메일이나 문서 파일로 
    보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정부 24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 증명서를 타 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신기관이 전자 증명서 
    수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 증명서 제출 가능 기관은 
    전국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수취 중이며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및 
    일반 법인은 수취 예정 중입니다. 

    --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 
    가입자 구분, 종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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