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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주 변경 신청조건 & 전입신고 방법(전세계약 전입신고)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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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세대주 변경 신청조건과 전입신고 방법

    최근 소형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세대주의 변경과 주소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 또한 많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엔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확정일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과
    인터넷으로 주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빠르고 쉽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대주 변경방법 분리 조건]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소 30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주소만 이전하면 가능하고, 

    30세 미만이라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가능합니다. 
    혹은 가족이나 배우자의 사망, 
    이혼으로 인해 
    단독세대가 되는 경우에도 
    세대주 분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일 경우 - 주소 이전을 통해 분리 가능
    *30세 미만의 경우 - 독립된 생계유지 가능하다면 분리 가능
    *가족 및 배우자 사망 - 세대주 분리 변경 가능

    세대주 분리방법 변경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기존 세대주와 신규 세대주가 
    같이 방문할 경우 
    양쪽의 신분증만 준비.

    ^. 한쪽만 방문하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함께 준비.

    세대주 분리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를 통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에서 "세대주 변경" 메뉴를 찾으시고 
    서비스 중 "주민등록 정정"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필요한 정보들을 넣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첨부1
    정부24홈페이지 세대주변경


    예를 들어,

    기존 세대주로 되어 있는 본인을 빼고, 
    세대주를 와이프로 놓는다는 가정이라면, 
    아래와 같이 신고인을 입력합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주소에 있는 세대원 정보를 
    모두 불러옵니다. 

    첨부2
    예시1


    신고 내용은 세대주변경을 선택합니다. 
    대상자 인적사항을 불러오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원 목록이 나옵니다. 

    변경 전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후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3
    예시2
    첨부4
    예시3



    [온라인 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여기까지는 

    세대주를 분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 전체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보증금을 타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본인이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알리는 행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하루의 차이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만큼,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그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본인이 이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종의 "인증"을 
    받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도장을 받아오면 됩니다.

    이 또한,
    집주인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돈이 없는 집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물론 이 전에 집에 근저당이 있는지, 
    집주인은 세금을 다 냈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전입신고 주소이전 역시 
    정부24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전입신고라고 해서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여러 가지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에 세대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만약 새롭게 이사를 가는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그 세대주에게도 확인을 요청합니다. 

    첨부4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정부 24의 전입신고 주소이전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는 곳에 
    누군가 세대주가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 분과 
    잘 이야기해서 푸셔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분이 
    전출이 안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아무 주소로나 
    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요. 
    세대주로 전입하려면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모두 전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2세대 이상을 구성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첨부5
    전입신고란



    [온라인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월세 계약으로 전입했을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전월세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셨다면,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법무사 변호사 이용
    2. 동사무소, 등기소 방문 이용
    3.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이용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상단의 {확정일자} ->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6
    신청방법


    이후 몇가지 계약 정보, 
    주소, 부동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자 확정일자가 인쇄된 
    계약서 사본을 
    출력해볼 수도 있습니다.

    첨부7
    신청화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받았다고 안심하면서 
    주소를 빼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크니 
    꼭 전입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주소좀 하루만 빼주면 안 되나요?"라고 
    사람 좋게 요청해도 안된다고 하세요. 

    하루 이틀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하루동안 당신의 보증금은 
    0의 가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정도야 뭐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의 전출 요구는 
    반드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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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세대주 변경 분리 기준과,

    주소이전,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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