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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내용 정리/ 조건&방법 (2022)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3. 01:31반응형
뜻하지 않게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식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수급기간이
어떤식으로 되는지에 대해
저와 함께 빠르고 쉽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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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실제로는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받을 수 있는 돈이란건 사실이지만,
그외에 충족해야 할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및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24개월)동안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직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실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과 행동입니다.
실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 실행
-직업훈련 참여-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직업훈련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고용센터에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4)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합니다.
퇴사를 염두해 있고,
차후에 받기를 원한다면
퇴사 전에
위에 나온 조건들을 잘 살피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먼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조건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의 퇴사 이유가
위에 나온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을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전
회사 '근무 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퇴직 전,
회사 근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8개월)
근무기간에 따른 소정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4년 근무를 했다면 180일.
월 1회, 총 6번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채 안면 120일,
4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무기간이 (받는 횟수)를 결정한다면
(실수령액)을 결정하는 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입니다.
퇴직하기 3개월 전에
내가 받은 임금 평균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수가 있으니,
아래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중 직업을 구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에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시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①(실업상태인 경우) 등록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③-> 수급자격인정 신청
④-> 구직급여 신청
⑤-> 구직활동
⑥-> 지급
⑦-> 지급 만료
⑧-> 연장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①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②교육 이수(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수급자격인정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자격인정일 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④구직급여 신청
⑤구직활동/취업활동
취업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활동을 하신다면,
광역 구직활동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활동 중 질병 등 과 같은 이유 때문에
활동을 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상병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급여지급
⑦지급만료
⑧연장
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훈련연장은 2년 범위 내에서
전체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 및 특별연장은
60일 안에 전체 금액의
70%만 지급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얼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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