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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 신청 방법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 13:11반응형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분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도
매년 다르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빠르고 쉽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2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 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국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전체 가구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도 매년
변합니다.
2022년의 기준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1,944,812원
[2인가구]3,260,085원
[3인가구]4,194,701원
[4인가구]5,121,080원
[5인가구]6,024,515원
[6인가구]6,907,004원
[7인가구]7,780,592원
8인 가구의 경우
7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에
더해 계산합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내용
[교육급여]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활동 지원비 및 입학금,수업료 지원
[의료급여]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해서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집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급여과 수선급여로 나눠 지급
[생계급여]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등을
입력하면,
쉽게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링크로 접속 하시거나
네이버에 [복지로]를 검색해서
들어가신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
순으로 클릭합니다.
가구원수와 거주지등의 가구정보,
유형에 따른 소둑지출 의 소득정보,
일반재산,금융재산등의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위 본문에 나와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인접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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