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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속보상 신청방법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7. 17:00반응형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4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9월 29일부터 온라인,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으로신청 시작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번 보상금의 규모는 9,000억원 정도이고
총 65만 여곳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속보상 서류 문의 방법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거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이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6월 30일까지라고는 돼있으나
4월 18일부터 모든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총 57만 4천 곳으로
나타나며,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확인 보상까지 합하면
65만 곳 정도가 대상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납니다.
{영업제한, 시설 제한, 인원 제한 업종 대상}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유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안마소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장례식장
[손실보상금액]
보상금액은 손실규모에 비례한맞춤형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을 구한 후,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고,
보정률 100%를 적용해서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상한액이 1억 원,하한액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금액이 1억 원을 넘어도최대 1억 원까지만 지급하고
보상액이 아무리 적어도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9월 29일부터),오프라인(10월 4일부터)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매출 자료가 있기 때문에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간단히 신청만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후 신청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후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동대표 거나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고자 할 때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불가하니 만약 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
-통합 위임장(법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보상금은 매일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4일 후가 아니고 매일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9월 29일~10월 14일까지 보상금을매일 4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오후 4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지급)
-0~7시 : 당일 10시 지급
-7~11시 : 당일 14시 지급
-11시~16시 : 당일 19시 지급
-16시 이후 : 익일 3시 지급
10월 3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따라 2부제가 실시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2부제에 따라 진행되니
본인 사업자 번호에 맞는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대부분의 손실보상은신속 보상으로 지급되지만,
본인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확인 보상 대상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인요청하시면확인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확인 보상 신청은 10월 4일 부터 시작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의 차이점^
신속 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행정자료 및 과세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신청하면 곧바로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확인 보상은신속 보상 대상이 아닌 분들이거나
혹은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와 의결이 필요하므로,신청 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걸까]
4월 18일 이후 폐업신고했을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콜센터 : 1533-3300
www.손실보상114.kr 에서 온라인 채팅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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