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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세금 알아보기 (제세공과금 환급)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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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로또 세금 경품제세공과금 환급

    복권에 당첨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꽤 많이 내야 하는데요. 

    로또 당첨금 자체에 매겨지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로또 세금과 
    로또만이 아닌 경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인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제세공과금은 
    특정조건에 맞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이 환급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분이 아니더라도,
    경품으로 인한 금액을 받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써놓았으니,
    3분 투자하여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세공과금]

    첨부1
    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이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재산상에 이익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발생한 이익이 
    5만 원 이상일 때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 20% 와 주민세 2%를 합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경품으로 받았다면 
    그 물건의 가격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 혹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인세, 경품 당첨금 
    등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로또에 당첨되어 받은 당첨금, 
    혹은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등으로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모두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1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22%를 원천징수하고 
    78만 원만 받게 됩니다. 

    기타 소득이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전체 33%의 고세율로 
    경품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로또로 10억이 당첨되었다면
    33%의 세율을 계산하여 
    67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타 소득 : 22%
    *기타 소득이 3억 초과 : 33%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 소득 : 16.5%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기타소득, 
    즉 세액공제 받은 
    연금 납입액과 연금 계좌 운용 실적에 따른 
    소득에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15% + 지방소득세 1.5%)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때는 순서 있게 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첨부2
    당첨번호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인건비 등등을 
    일정 비율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기타 경품에 당첨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요 경비 인정없이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1억 당첨이면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로또 세금]

    로또 당첨금은 
    기본적으로 복권 당첨금이면서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로또 세금은 
    22%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어가면 
    33% 를 내게 됩니다. 
    (로또 경품 제세공과금 22% ~ 33%)

    첨부3
    금액별 세율


    만약 받은 로또 당첨금을 
    남에게 나눠줄 경우 
    증여세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1억 원 이하를 증여하면 10%이며,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까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첨부4
    증여 세율


    [제세공과금 환급조건]

    첨부5
    제세공과금 환급조건


    만약 경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기타 소득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을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세금 내고 신고하고 끝이지만, 
    여러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는 
    종합과세의 경우 
    추후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기신고 작성 후, 
    소득종류에 기타소득으로 체크하여 
    신고하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경품 회사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세금을 뗀 비용을 지급하고 
    실제 국세청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소형 업체가 이벤트 한 이후 
    실무자의 처리 미비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경품 제세공과금이 
    다 환급 대상인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든 분리과세로 
    신고한 금액은 
    원천 징수되고 신고가 종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환급이 불가합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환급이 안됩니다. 

    [환급신청 시 유의점]

    첨부6
    제세공과금 유의사항


    만약 내가 누군가의 피부양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과세로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경품 당첨금이 1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종합과세 신고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니 유의해주세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받는 혜택과 
    종합과세 신고하여 받는 환급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합니다. 

    버는 돈이 많을수록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하면 그냥 22%를 내고 
    말면 되는데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22%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통상 연간 과세표준금액이 
    4,600만 원을 넘어가면 
    26.4% 의 종합소득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잘 보고 신고하면 됩니다. 

    과표가 4,600만원이면 
    연간 수입금액으로는 
    1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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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로또 세금과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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