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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0. 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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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요즘은 통장을 개설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심지어 알바를 할때도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합니다.

     

    등초본과 함께

    필요한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무엇인지,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이 글을 방문하신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인,

    발급 은 어떻게 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본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세대주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기재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서 가장 위쪽의 본인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세대주인데요.

    보통은 아버지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가족관계에

    더불어 언제 이주소에 들어왔고, 

    어떤 이유로 왔는지가 모두 표시 되어 있습니다.

    현 주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지금 사는 주소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첨부1
    주민등록표등본 교부

    주민등록초본

     

    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돼

    발급되는 서유입니다.

     

    초본은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 초본]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 초본또는 주소변동내역 5년치]최근 5년동안의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

    *[주민등록원초본]신청자가 처음 태어났을때부터 현재까지의 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첨부]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병역사항이 함께 기재

     

    신청자 본인 즉 개인,

    한명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있다면,

    어떤이유로 정정했는지,

    주소변동 내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첨부2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본인과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본인과 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기재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시

    부모-본인-자녀

    가 표기되며,

    형제자매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시

    형제자매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표기가 됩니다.

     

    첨부3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은?

     

    등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주민센터 방문해서 직접 발급

    2.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3.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1번과 2번의 경우,

    직접 대면해서 발급받는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3번째의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발급절차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화면 중간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2.(민원 안내 및 신청)내용을 확인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회원 가입한 경우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5.비회원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6.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시/도),(시/군/구)를 선택합니다.

     

    7.(발급형태)와(수령방법)을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서비스 신청내역]화면이 나옵니다.

     

    신청내역을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라고 나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3가지가 있습니다.

     

    1.주민센터 발급

    2.무인발급기 발급

    3.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발급 절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csourt.go.kr/index.jsp

     

    1.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내용을 확인후 약관 동의

     

    3.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후

    (조회)버튼 클릭

     

    4.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여부,

    신청사유 등을 선택후

    (발급하기)클릭

     

    이후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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