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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관련내용 총정리-노인장기요양보험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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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 교육내용 까지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하루하루가 걱정이실 텐데요.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1. 개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보호의 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등,
    총 6개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되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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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은둔, 우울형 대상자 선정 기준
    : 특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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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 위원단에
    특화 서비스 이용 기준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선정 가능합니다.

    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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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합니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및 보금, 자원 연계 등 진행.

    1) 안전지원
    =1=반문 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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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전화 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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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ICT 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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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참여 지원
    =1=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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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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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활교육지원
    =1=신체 건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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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정신건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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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상생활지원
    =1=이동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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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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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계 서비스 지원
    =1=생활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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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거개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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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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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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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전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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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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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행기관 지원 사업

    1) 수행기관 운영지원
    : 노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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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행기관 평가/모니터링

    *수행기관 추진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운영방안 도출
    및 우수 지역 사례 발굴, 확산.

    *전반적인 운영 기초 데이터 확인
    및 추진 정도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배움터 사업 소개]

    1. 사업 소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 지원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사업과
    종사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종사자 교육사업

    1) 직무교육
    : 직무교육은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 지원사의 노인 돌봄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수행인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기간
    : 2022년 1월 ~ 12월.

    *교육대상
    :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기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 노인 돌봄 지원 기관).

    *교육 방법
    : 종사자 개별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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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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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사자 지원 사업
    1) 예방적 지원
    :종사자 소진 및 트라우마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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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적 지원
    : 종사자 소진 및 트라우마 치료,
    및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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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사자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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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종사자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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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짊어진
    노인 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누어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

    1~5등급 장기 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 요양 인증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 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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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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