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연금 종류 및 수급자격 확인하기-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4. 00:12
    반응형

    썸네일
    -

    오늘은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급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1. 노령연금 국민연금

    1)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등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첨부1
    -


    2) 노령연금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첨부2
    -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종류

    1) 노령연금 연기제도
    :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 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부분 연기의 경우 연기 비율 적용)
    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게 됩니다.

    첨부3
    -


    2)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 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지급 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첨부4
    -


    3. 청구방법

    1) 청구기한 등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청구는 내방,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첨부5
    -


    4. 국민연금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첨부6
    -


    [국민연금-유족연금]

    1.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조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유족연금 수급자격
    및 급여 수준.

    첨부7
    -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유족연금 범위

    1)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첨부8
    -


    2) 요건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1) 청구 기간

    유족연금은 수급권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행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첨부9
    -


    5. 업무처리 절차

    첨부10
    -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