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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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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주거용 및 오피스텔 관련 등등

    최근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개정된 소식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개정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감면 조건으로는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주택의 중위 가격은
    2020년 대비 7,000만 원 상승한,
    5억 1,000만 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억 1,000만 원 상승한 6억 3,000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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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과 주택 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속한 법 통과를 하면,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첫 주택 및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율 1~3% 적용 후,
    산출된 취득세에 200만 원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4억 원 주택의 경우,
    50% 감면을 받아 4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었지만,
    법 개정을 통하여
    아파트 매매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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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➀ 법 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 

    집값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의 경우,
    2021년 11월 기준 거래량은
    51,402건으로,
    2018년 33,249건 대비
    54.6%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 원 제한,
    감면 대상에 실질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도
    포함하였습니다. 

    ➁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가의 4.6%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60m2 이하면
    신규 분양자 대상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

    200만 원이 넘으면
    8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m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절반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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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거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거주용 공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좁은 단점이 있으며,
    풀옵션 및 위치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
    수익형 목적도 있어,
    청년들이 투잡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룸과 같은 거주용으로,

    사실상 주거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오피스텔 내부 구조 형태나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수요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부분 1~2인 가구로
    원룸이나 투 베이
    (방 1, 거실 1로 방과 거실 분리)
    형태가 많습니다.

    역세권과 대학가, 신도시 등에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 및 소유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아,
    투자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며,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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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되며,
    1억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3개월 이내 취득 주택에 전입 및 상시 거주,
    3개월 이내 취득 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
    (상속으로 인한 추가 주택은 허용) 되며,

    3년 이내 취득 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
    (배우자에 매각, 증여는 허용),
    3년 이내 취득 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이 금지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지만,
    예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은 허용되며,
    비도시지역에 20년 넘은 단독주택이나
    85m2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을 처분 혹은
    3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허용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20m2 이하
    주택 소유 및 처분도 허용되며,
    시가 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 및 처분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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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 예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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