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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서류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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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계약 및 잔금시 필요서류등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특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통상 중개를 맡은 중개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알려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계약자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매매서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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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필요서류]

    부동산의 매매는 
    계약-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고, 
    잔금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매도/매수인 별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 신분증 / 도장 / 임대차계약서 원본

    매수인 
    : 신분증 / 도장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개인 도장은 필수입니다.
    이때 도장이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만들어주는
    5,000원짜리 도장도 가능합니다. 

    또 도장이 없다면,
    서명도 가능하긴 한데,
    웬만하면,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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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이 아닌,
    임대를 준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쓰인
    보증금만큼을 제하고,
    금액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금 처리할 때 필요서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옮겨와야 할 때는,
    필요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매도인일 경우>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 초본
    (전 주소 포함)

    5. 등기권리증

    6. 매매계약서 원본

    7. 아파트 관리비 납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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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같이 떼와야 하는데,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요청할 때,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인간의
    거래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른바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혹시나 분실한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서면으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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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이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 납입영수증 또한,
    필수로 떼와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가면
    그날까지 관리비를 정산해서 알려줍니다.

    그날까지의 관리비를 현금으로 
    매수자에게 전달하면,
    매수자는 다음 달 관리비 전액을 내면 됩니다.

    -><매수인일 경우>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 초본

    5. 가족관계 증명서

    매수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인감도장이면 좋고,
    아무 도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이 필요한데,
    주민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전주소가 모두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2020년부터 추가된 서류로서,
    상세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보유주택수별 취득세가
    1% ~ 12%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부동산 잔금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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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반드시 송금 이체 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OTP 안 가져와서
    송금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증서 없이,
    부동산 컴퓨터에서
    이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은행 사이트에 가면
    이체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요.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집 값에만 집중하고
    딱 맞게 맞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매수할 때는,
    집 값 말고도 등기이전비용,
    중개수수료 등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많습니다. 

    취득세도 내야 하니 이것도 주의해야겠죠.

    -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매매 서류와
    계약 시 잔금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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