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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 기준과 기한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1.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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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및 기준 기한 내용정리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많은 분들이 철저히 계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1. 지급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항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개인적인 유학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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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퇴직금 산정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를 퇴직금 지급기한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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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금 지급 여부 예시

    1)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2일
    ~2023년 1월 1일(휴무일)까지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1월 1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
    (사업장 휴무일) 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은 1월 2일이 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계속 근로기간 포함 여부

    수습 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 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시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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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용직 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방법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그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용직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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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절차

    1) 진정, 고소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요구) 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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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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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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