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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정리- 변경점 및 조건부터 기간까지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3.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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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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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신청기간이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22년도 하반기 근로분에 대한 지급분이
    3월부터 신청되어,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3년부터는 작년 대비
    지급금액을 10% 증가했다고 하니,
    지급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셔야 할
    내용이겠죠?

    오늘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위에서 간단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장려금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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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도는
    최대 수백 만원까지의 큰 금액이
    지급 및 지원되기 때문에
    제도의 기준이 꽤나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
    단독 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1년에 1회 지급되는 정기신청
    1년에 두 번 나누어 지급되는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올해 3월에 신청하는 지원금은
    2022년 하반기 근로분에 대한
    지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변해가는 경제상황과
    물가인상과 같은 외부적 변경점을
    고려해서
    10%씩의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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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150만 원->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330만 원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은
    최대 금액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니
    실제로 받아보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의
    총합을 말씀드린 것으로,
    반기 신청을 할 시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3월 지급분 또한,
    반기 신청으로서,
    최대 금액에서 35%의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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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가구원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 가구 기준으로 나뉘고,
    부양자가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본인이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구기준 간략정리>

    *단독가구
    :현재 혼자 거주 중인 사람.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만,
    한 사람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자신이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알고 나면,
    소득기준에 합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간략정리>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구당 소득을 말하므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님
    (맞벌이 가구).
    월세를 살고 있는 실거주지가 다른 자녀,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한 단독 가구).
    조건을 성립한다면, 두 가구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득기준을 성립하면,
    이다음에는 자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근로 소득이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잘 살고 있는
    이를테면, 먹고사는데 그렇게
    별 걱정 없는 사람들에겐
    지원이 필요 없을 것으로 두고,
    재산이 많은 자에겐
    해당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정해지는데요.

    2023년 기준
    보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의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50%로 제한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
    재산을 보유 중인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히 현금뿐만이 아닌,
    자동차, 주식,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 해당기준을 넘어버려,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재산만을 책정하므로,
    대부분의 단독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생활을 하게 되어,
    월세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세대분리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별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 귀속분의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이내에 신청하여,
    해당 연도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간 요약>

    *상반기
    : 매년 9월 1일부터 15일 신청기간
    ->해당 연도 12월 중 지급.

    *하반기
    : 매년 3월 1일부터 15일 신청기간
    ->해당 연도 6월 중 지급.

    *정기
    :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신청기간
    ->해당 연도 9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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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신청한 적이 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전에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사전알림이 없었다면,
    신청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기만 해도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배너가 띄어져 있어,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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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터넷이라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분들이나
    중증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1회 이상
    동의하게 되면,

    이후부터 대상에 포함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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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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