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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내용정리 - 인터넷에서 또는 무인발급으로 가능할까?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3. 9. 09:52반응형
-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과 수수료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등에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용과 부동산매도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개념]
인감이란,
쉽게 말해 공공연하게 증명된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인감증명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신고해서, 증명을 받은
하나의 징표 같은 것이죠.
계약을 진행할 때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요.
이 인감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신뢰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련 기관에 사전 신고하여
미리 증명을 받은 징표라고 했죠?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나중에 '본인은 이러한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
'서명되어 있는 것 또는,찍혀있는 도장이
본인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해당 계약은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는 분쟁이 생기는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누구도 발뺌할 수 없는
강한 증명을 나타내기 위한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발급 방법]
이처럼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칭 위험이 있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오로지,
발급은 주민센터와
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이용해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신청하기 위해선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엔
절대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보통이죠.
개인이 방문할 경우엔
신분증만 보유한 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별개로서,
인감도장은 따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사망자의 인감증명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재산처리 때문에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되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정리는
사망신고 후,
정당한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사전에 미리 받았더라도,
위임한 사람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이 또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오직 법인용 뿐입니다.
개인용도로서 사용하는 문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칭의 위험이 있는
온라인에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발급기에선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무인발급기 또한 어렵습니다.
본인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창구에서만 발급된다는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감증명서의 개념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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