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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정안-연금저축 종류 및 중도해지 과세표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3. 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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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항상 돈은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죠.

    이런 준비과정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시기에
    납부했던 소득을 보장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개미처럼 쌓아두고,
    겨울을 대비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러한 연금의 개념은
    사실 너도나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게도,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 등,
    이미 내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연금으로 되받아 쓴다는 개념만 같지,
    연금별로 각각의 특징은 다릅니다.


    노후준비는 당연하고,
    세금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의 종류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1
    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 저축 계좌란,
    일정기간을 납입하면
    연금 형태로 인출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3항에 의거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서,
    연말공제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 상품을 말하죠.

    연금저축계좌는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
    상품구분 연금저축신탁 주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판매사 은행 증권사/은행/보험사 증권사/은행/보험사
    납입방식 자유적립 자유적립 정기납입
    적용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주3/종신형
    원금보장 비보장 주2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여기서 연금저축신탁
    연금 수령 시 비과세인 상품입니다.
    2018년까지만 운영되어서,
    현재로서는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 또는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자유적립식으로
    실적배당을 금리로 적용합니다.

    확정 기간형 연금수령방식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식 상품으로
    공시이율 금리가 적용됩니다.
    확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저축펀드 - 자유적립식 / 실적배당
    연금 저축보험 - 정기적립식 / 공시이율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수익성/안정성 수익성 중시 안정성 중시
    원금보장 X O
    중도인출 O X
    수수료 증가 감소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종신형

    <연금저축상품의 특징>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경우
    납입방식과 적용금리가 다르며,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납입요건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납입금액은 연 1,800만 원의 한도가 있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금융 상품으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가능 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 금액 / {(11년-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저축 납입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1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연간 종합소득 4,5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과세표준별 / 급여별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최대공제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공제율 최대공제금액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600만 원 16.5% 990,000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 13.2% 792,000원

    <세액공제 세율표>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40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액 또한
    최대 99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3.2% 공제율

    *총금여액 5,500만 원 이하 : 16.2% 공제율

    따라서,
    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600만 원 x 16.5%인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 원 이므로,
    연 납입액이 얼마가 되던,
    6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산을 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인출 세액 공제]

    보통의 경우,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서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나이에 따라 5.5% ~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과세 이연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70세가 5.5%,
    70세 이상 80세가 4.4%,
    80세 이상이 3.3%로 점차 낮아집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인 6~45%보다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더 늦은 나이로 미룰수록,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여기서 개인 사유로 인해,
    연금 저축 수령 개시일인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인출액의 3.3% ~ 5.5% 까지의
    세율이 매겨져 부과된 이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
    16.5%의 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세율
    부득이한 사유 3.3% ~ 5.5%
    그 외 사유 16.5%

    <중도해제 및 인출 시 과세율>


    부득이한 경우엔,
    중도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인출사유란
    우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3개월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개인적인 사유가 해당됩니다. 

    또한, 가입한 금융회사가
    망해서 파산을 당하거나,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해산결의를 하는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이 필요한 사유
    1.천재지변의 경우: 신문 등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증빙자료
    2.가입자의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3.가입자의 해외 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신고서등의 증빙자료
    4.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 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5.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법원 결정문 등의 증빙자료
    6.금융회상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신고된 경우: 법원 결정문 등의 증빙자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인데요.

    세액공제 후 연금수령 시 과세하는 상품을
    세제적격 연금저축, 즉 연금저축계좌라고 하고,
    연금수령 시 비과세이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 적격 상품이 연금보험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이 세제 적격인지에 대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6
    연금가입 시 유의해야할 점


    세제 적격 연금저축은
    5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연 1,800만 원 한도의 납입요건이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세제 비 적격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납입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 모두
    중도 해약 시에 발생하는 손해 부분인데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보험은 납입원금 보다
    해지 환급금이 크다면
    차액만큼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연도 기준 5년 이내에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보험료 그대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해지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따져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

    오늘은 이렇게
    2023년 개정된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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