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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보유별 취득세율 정리 - 2023년 취득세율 완화 방안 설명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3. 21. 16:54반응형
-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1 가구 1 주택의 경우,
기본적인 세율이 적용되지만,
2 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욱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과대상 제외 주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재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으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
모든 형태의 취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건축물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등 다양한 재산에도 해당됩니다.
심지어 회원권과 같은 권리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취득하는 것은 주택과 차량입니다.
하지만 회원권과 같은 것을 구입하여,
세금을 내야 할 정도라면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구 1 주택의 경우]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면
1 가구 1 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취득자가 아파트를 거래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오랜 기간 동안 변경되어 왔으며,
2023년 현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취득가액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취득가액
* 9억 초과 : 3%
예를 들어,
주택을 6억 5천만 원에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1. 과세표준: 6억 5천만 원(실제 금액)
2. 적용세율: (6억 5천만 원 x (2/3)) -3 =1.33%
3. 산출세액: 8,645,000원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
1 가구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법령에서는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아파트 1채를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 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집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그 외 지역에 위치한다면
세율은 1~3%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9억 원에 구입한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과세표준은 실제 금액인 9억 원이며,
적용세율은 조정지역이므로 8%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9억 원 x (8/100)) =72,000,00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자 등 다주택의 경우]
만약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3 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에서는 12%,
그 외 지역에서는 8%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9억 원에 구입한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과세표준은 실제 금액인 9억 원이며,
적용세율은 조정지역이므로 12%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9억 원 x (12/100)) =108,000,00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로 계산되므로,
이 경우에는 (108,000,000 x (20/100))
=21,6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세금 부담은
(108,000,000 +21,600,000)
=129,600,000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으로
매매, 교환, 상속 등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
모든 형태의 취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건축물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차량 등 다양한 재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과대상 제외 주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세율이 {중과세} 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기본보다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4 주택 이상을 보유하려고 하면
무조건 12%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1~3%로 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취득 시에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방 주택 중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나
건설업자가 기존 집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2023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3 주택자에게는 4%,
4 주택자 이상 및 법인에게는
6%를 부과합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서,
내년 초 (2월 예상)
지방세법 개안정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정지역별 1 주택 2 주택 3 주택 의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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