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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환급부분 조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정리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1. 25. 14:36반응형
- 연말정산으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따로 찾아내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월세공제 부분에 대해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자 이면서, 임차인으로써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소득세율 구간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나 큰데요.
오늘은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낸 월세의 17% 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15% 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월세를 매달 30만 원씩,
1년에 총 420만 원을 지불했다면,
이 금액의 17%인 714,000 원을 돌려받는 거죠.
{420만 원 x 17% = 714,000}
금액만 본다면,
냈던 월세의 두 달 치를 돌려받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로 매달 50만 원씩,
1년에 총 600만 원을 지불한 경우라면,
본인이 낸 월세의 15%인,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 x 15% = 900,000}
세액공제인 만큼,
공제한도인 750만 원 이하이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겠죠?
[월세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현재 임차인의 입장으로 세대주인 경우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봉 7,000만 원 이하, 및
연봉 5,50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자취의 목적으로 월세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속합니다.
임차계약서에 주택규모와기준시가가 나와있으니,
혹시 모른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항목 내용 대상조건 무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소득요건 7,0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이하 15%대상금액 월세로 지급한 금액 합계 세액공제한도 연 750만 원 (월 625,000 원) 세액공제금액 1,125,000 원 ~ 1,275,000 원
위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택요건에 주택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를 위해서 월세를 낸 경우라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시원에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월세목적으로 지불된 내용이므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월세공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증빙내역 (이체내역)
이렇게 보면,
벌써부터 귀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금액을
한 번만 더 상기해 보시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
한 부분, 한 부분 천천히 알아보자고요.
1)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또 일일이 따와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가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 해결되었고요.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를 계약할 때 집에 보관 중이신 계약서.
문제는 이걸 사본으로 떼는 것인데,
서류를 제출할 때,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 간단히 해결 가능했죠?
3) 증빙내역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월세를 어떤 식으로,
얼마를 냈는지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뜻합니다.
월세를 지불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계좌이체 일 것입니다.
계좌이체했던,
각 은행 포털에 들어가시면,
송금영수증, 이체영수증과 같은
관련 증명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송금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았었네요.
이 부분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집주인의 이름으로 돈을 보낸 이력을
입증할 수만 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던, 복사를 하던,
캡처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별 송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블로그에도
너무 많이 나와있는 정보라,
이곳에선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류 부분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세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대소득으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서,
월세 공제에 대한 부분을
기입하지 못하고 끝내버렸다고 해도,
이후,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설명드렸던
서류들만 제출가능한 상태라면,
최대 5년까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선 어렵고,
이후부터는 -자리톡-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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