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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증명서 발급시 필요사항 및 위반사항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1.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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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금융기관등에서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재직증명서 나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이력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명서 발급방법]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해당 회사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는
    서식을 작성하는 데에
    따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발급하는 회사나 기관에 따라
    형식은 다를 수 있으나,

    1. 회사명
    2. 대표자명
    3. 본인 소속 부서 및 직위 또는 직책
    4.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정보
    5. 재직기간
    6. 발행일
    7. 대표자 직인 

    위 사항만큼은
    증명서 내에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1)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재직증명]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
    직인이 없어도 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통해
    재직증명이 가능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출력하여
    대체 가능합니다.

    첨부1
    출처1: NPS 국민연금공단
    첨부2
    출처2: NPS 국민연금공단
    첨부3
    출처3: NPS 국민연금공단



    [발급 위반 사항 시]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ㆍ제9항,
    제76조의 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근로감독관은 발급에 관한 법 위반이나
    질의서 접수 시 7일 이내에
    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사용자는 그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증명서 발급 요구 시
    바로 교부하고, 교부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7일이라는 시정 기간 내에
    교부해 줘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6조

    -감독관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7일 이내에 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첨부4
    출처4 : 정부24 홈페이지
    첨부5
    출처5 : 정부24 홈페이지


    재직·경력·퇴직 증명서 중 
    일부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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