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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증명서 발급시 필요사항 및 위반사항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1. 11. 15:38반응형
- 보통 금융기관등에서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재직증명서 나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이력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명서 발급방법]
*근로기준법 제39조 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해당 회사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는
서식을 작성하는 데에
따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발급하는 회사나 기관에 따라
형식은 다를 수 있으나,
1. 회사명
2. 대표자명
3. 본인 소속 부서 및 직위 또는 직책
4.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정보
5. 재직기간
6. 발행일
7. 대표자 직인
위 사항만큼은
증명서 내에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1)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재직증명]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
직인이 없어도 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통해
재직증명이 가능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출력하여
대체 가능합니다.출처1: NPS 국민연금공단 출처2: NPS 국민연금공단 출처3: NPS 국민연금공단
[발급 위반 사항 시]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ㆍ제9항,
제76조의 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근로감독관은 발급에 관한 법 위반이나
질의서 접수 시 7일 이내에
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사용자는 그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증명서 발급 요구 시
바로 교부하고, 교부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7일이라는 시정 기간 내에
교부해 줘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6조
-감독관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7일 이내에 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출처4 : 정부24 홈페이지 출처5 : 정부24 홈페이지
재직·경력·퇴직 증명서 중
일부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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