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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분 공제 내용정리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기준 확인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1. 31. 17:53반응형
=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부분 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본공제 중에서 인적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을 받게 될 때,
부양가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은,
크게는 몇십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겠죠?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부분의 기준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나이 부분]
먼저 부양가족 부분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이의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으로부모님, 조부모님에 해당하는
직계비손의 경우 만 20세 이하,
본인 기준으로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진계존속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에 해당합니다.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18세 미만 없음
[부양가족 소득 부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득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 기타, 사업소득,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소득,
퇴직 후 얻게 된 퇴직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대상 나이 소득 동거여부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배우자 해당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예외 사항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예외 사항 있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위의 첨부한 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다른 종류의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가정하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자/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까지의
이자와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연간 사업으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부양가족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소득>
대표적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써 돈을 벌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이 또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 을 벌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
국내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여기서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
사적연금의 경우 총 1,2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총 연금액 516만 원,
즉, 월간 43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 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나이와 소득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나이를 충족하면서,
소득 부분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할 수 없어도,
부양가족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같은 공제항목은
나이와 소득 중
하나만 만족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후,
거기서 나이와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순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기본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1명당
연 150 만 원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o x
[공제 부분 중복 및 부당공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중복공제와 부당공제입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를
각각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여러 명의 자녀가 서로 각각
부모님 모두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누가 인적공제를 신청할지,
사전에 미리 합의해 놔야 되겠죠?
부당공제의 예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신청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가산세를 낼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면,
5월에 있는 수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다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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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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