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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분 공제 내용정리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기준 확인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3. 1. 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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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부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본공제 중에서 인적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을 받게 될 때,
    부양가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은,
    크게는 몇십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겠죠?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부분의 기준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나이 부분]

    먼저 부양가족 부분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이의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에 해당하는
    직계비손의 경우 만 20세 이하,
    본인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진계존속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없음


    [부양가족 소득 부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득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 기타, 사업소득,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소득,
    퇴직 후 얻게 된 퇴직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대상 나이 소득 동거여부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배우자 해당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예외 사항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예외 사항 있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 없음


    위의 첨부한 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다른 종류의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가정하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자/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까지의
    이자와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연간 사업으로 100만 원 이상
    소득을 벌고 있다면,
    부양가족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소득>

    대표적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써 돈을 벌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이 또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 을 벌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

    국내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여기서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
    사적연금의 경우 총 1,2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총 연금액 516만 원,
    즉, 월간 43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 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나이와 소득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나이를 충족하면서,
    소득 부분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할 수 없어도,
    부양가족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같은 공제항목은
    나이와 소득 중 
    하나만 만족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후,
    거기서 나이와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순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1명당
    연 150 만 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o x


    [공제 부분 중복 및 부당공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중복공제와 부당공제입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를
    각각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여러 명의 자녀가 서로 각각
    부모님 모두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누가 인적공제를 신청할지,
    사전에 미리 합의해 놔야 되겠죠?

    부당공제의 예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신청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가산세를 낼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면,
    5월에 있는 수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다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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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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