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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개념과 면제한도 세율 확인방법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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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를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하고 있고,
    세 부담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세법 개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형성해
    세법 개정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5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2000년 최고세율을
    45~50%로 상향한 후,
    22년 동안 그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증여세 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만 15조 원에 달하는 세수는
    10년 전인 2011년 3조 3000억 원보다
    4.5배 늘었습니다.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10년 전에 비교하면,
    1.7%보다 2.6배가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계산기 조회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둘 다 재산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으로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생사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살아있다면 증여세,
    사망한 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가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
    국내 거주 중이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외 거주 중이라면,
    국내 증여재산과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
    국내 재산 과다보유
    외국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세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주식이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때문에,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가 대신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근로자의 날이면,
    익일(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신고납부 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증여재산 입증서류
    (증여계약서, 예금계좌 사본).

    1,2번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고서식 및 첨부 서식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메뉴에서
    성실신고 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순으로 찾으면 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3%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납부기간을 놓친 경우는,
    가산세까지 같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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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2회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장기간 연부연납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납부방식을 선택하면 되지만,
    연부연납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고 후
    세금을 내는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순으로 들어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 계산기]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증여세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세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모의계산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세히 내용을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입력해 넣으면,
    당연하게도,
    대략적인 세금만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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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공제}

    세금 계산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수증자 별 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또,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근저당이나 채무로 설정된 금액
    (임대보증금).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공익법인 등 출연한 재산.

    *10년 내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증자 별 증여세 면제한도}

    재산을 받을 때,
    누가 받느냐에 따른
    세금 면제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는 6억 원이며,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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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기로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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