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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내용 총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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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살아가시는데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하는 인생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유로 필요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종전의 호적은
    누구나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에만
    가족관계 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삼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 청구가 제한됩니다.

    2. 증명서 종류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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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부청구 안내

    1) 인터넷 발급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무인발급기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1통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합니다.
    이용 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고,
    지문 인식을 통해 발급됩니다.

    3) 방문(시구, 읍면동 사무소)
    :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1통에 1,000원 발생합니다.
    이용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처자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신청 자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거나
    소송, 비송, 민사 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1. 인터넷 발급 2가지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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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후,
    첫 화면의 증명서 발급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첨부3
    -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하여,
    이용약관 확인 후 동의해야 하며,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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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하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의
    성명을 별도로 기재하신 후,
    아래의 인증서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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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을 위해,
    우선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설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명서 선택 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에
    따라 다르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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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및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신청 사유를 설정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이후 신청한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하신 다음,
    프린터가 있는 경우
    인쇄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며,
    없는 경우에는
    PDF로 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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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검색 후,
    정부 24에서도
    위와 같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 24에서 할 시,
    직접적으로 발급이 되지는 않고,
    하단의 사이트 가기를 클릭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핸드폰 발급
    - 전자문서 지갑.

    1)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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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부 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전자문서 지갑 활용
    가족관계 증명서 핸드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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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 화면
    좌측 상단의 목록 아이콘 클릭.

    ->상단의 로그인 버튼
    혹은, 하단의 전자문서 지갑
    선택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에서 목록 선택 후
    전자문서 지갑 발급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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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약관 동의 체크 후,
    동의 및 신청 정보 입력 후 발급 선택.

    ->발급 신청 알림 팝업에서
    확인 및 발급 완료 화면에서
    나의 전자문서 지갑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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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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