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내용정리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8. 00:12
    반응형

    썸네일
    -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접해보셨던
    인감의 정확한 뜻과,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

    1. 인감이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관청에 신고하는 인감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 구청장, 읍면장 등의
    증명청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 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 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또는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민은
    최종 주소, 최종 주소가 없으면,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할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
    원형, 타원형,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로 3cm, 세로 2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증명청은
    인장이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되었거나,
    위 규격에 맞지 않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재되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통합 관리되며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그와 함께 관할 증명청으로 이송됩니다.

    첨부1
    -


    2. 인감증명서

    이것은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 서면입니다.

    즉,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로
    보시면 되며,
    종류는 개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임감은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보통 개인 인감증명서를
    지칭합니다.

    개인은 인감의 신고를
    법인은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그때그때 서명을 하고서
    발급받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는 다릅니다.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지만,
    보통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습니다.

    첨부2
    -


    [인감증명서 발급]

    1. 신청 방법

    1) 발급기관
    :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

    2) 본인 방문 : 신분증 필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 등록증
    :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증
    + 여권 등.

    첨부3
    -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본국 관공서 확인증명
    또는 자곡 공증.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시 수리 불가됨.

    4) 미성년자 신청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4종류 중,
    하나를 제출.

    *인감 서면 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첨부4
    -


    2. 용도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인 경우에는
    발급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해야 함.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 확인번호나 입력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 발급 수수료

    1) 방문 신청
    : 1통 당 600원.

    2) 등기소, 법원 방문 발급
    : 1통 당 1,200원.

    3) 무인발급기
    : 1통 당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하지 않음.

    *단,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 등기소의
    사전등록 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발급 가능.

    4) 인터넷등기소
    :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해야 함.

    첨부5
    -


    4. 발급 제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 및
    회생 절차 개시, 파산 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해산 간주된 법인 및
    등기 기록상 존립기간
    (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함)
    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본점 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 제출자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 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5.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첨부6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신청방법을 보시면
    방문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장 지참 시에는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거래 등에 필요한 서류로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이렇게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