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방법 - 과정부터 천천히, 우리 이제 알고 해봅시다.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31. 15:21반응형
- 추워지는 계절과 동시에
경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 또한,
많이 침체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청약은
내 집마련의 가장 확실한,
도움의 발판이 되어주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시다는 분들도,
성인이 되고나서부터
주변사람들이 '너는 청약했어?'
라는 대화키워드와 함께,
다들 청약청약 하는데,,
나만 안 하면
괜히 뭔가 손해 볼 것만 같고,
막연히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가입만'
해놓은 상태를
유지 중이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는지
민영주택 주택청약 내용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경제적인 정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 할 수 있으니까요.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 이게 뭐죠?]
자, 일단 저희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짓는 아파트라면,
돈이 썩어 넘친다 해도
'내가 살 거야!!'
하고, 막무가내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되는 수량은 한정적이니까요,
이들 사이에서
몇 명 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요건에 맞춘 사람들을 뽑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청약입니다.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공공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지원하여,
건설되는 85㎡ 이하의 국민주택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민영주택
: 공공 주택 외의 '민간건설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해놔야 되니까.. 아무거나..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택청약을 통해서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형을
미리 선택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의 청약자격과
가점 계산 방식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내 목표가 85㎡ 이하의 국민주택 인지,
아니면, 그 외의 민영주택 인지를
명확히 정해 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 가서 시간과 돈만 버린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
해당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한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청약통장의 유지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부금, 예금, 저축
등등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나이의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거의 모든 곳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예치 금액도
최소 2만 원 ~ 50만 원 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예치금 금액단위는
지역별로, 면적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85㎡ 이하의 주택일 경우,
300만 원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만든 지
1년이 넘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경우라면,
최소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예치금을 모두 넣어놓아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1순위가 되지 못하고,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3. 1세대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이를 토대로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인 곳]
1. 해당 지역 2년 거주
2. 5년 내 청약당첨사실 없음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4.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5. 지역별/평형별 예치금 충족
[민영주택 이면서],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곳]
1. 해당 지역 2년 거주
2. 5년 내 청약당첨사실 없음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5. 지역별/평형별 예치금 충족
위의 1순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제 정말 확실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1순위 가점제 계산]
위에 정리해놓은 방식대로
주택청약 1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확실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인 사람이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많은 경우라면,
[분양권 공급 대비,
같은 1 순위권 수요자가 많은 경우]
여기서 또, 가점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같은 1순위들을 모아서,
가점제로 점수를 매긴 후,
1등부터 남아있는
마지막 분 까지,
분양하는 호수만큼만,
당첨시키는 구조입니다.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점제로 100% 를 선발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으면,
당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외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75%를 가점제로 선발하고,
남은 25%를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50%를 가점제로,
공공택지에서는 50% 이하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구분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조정대상지역 75% 25% 30% 70% 기타지역 가점제 40% 이하 결정 - 100%
가점제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축통장 가입기간 (17점)
(길수록 높은 점수)
*부양가족이 적은 지 많은지, (35점)
(많을수록 높은 점수)
*무주택인 기간고려 (32점)
(길수록 높은 점수)
전체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최대 점수는 84점입니다.
여기서 계산할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대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이
세대의 주택수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서,
최악의 상황엔
이걸 모르고 청약했다가,
부정청약으로 간주되어,
십수 년간 유지해 왔더니
통장도 날리고, 아파트 당첨도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약 전에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부양가족 수
(35점)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입주자처죽
가입기간
(17점)6개월 미만 1 8년 이상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3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4 11년 이상 12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5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6 13년 이상 14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7 14년 이상 1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8년 미만 9
[신청방법]
예전에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지점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식으로 신청했는데요.
최근에는 청약을 신청하는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청약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주의해야 할 건,
본인이 몇 년 동안 무주택자였는지,
통장은 언제 개설했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입력해야 하는 것이죠.-
[난 이제 청약 필요 없는데?]
[해지는 어떻게 하죠?]
청약통장의 해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청약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해지하는 것과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것이죠.
청약계획이 없어져서
해지한다면,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개설했던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통 해당청약통장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미리 방문하려는 은행에 전화해서
준비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하니,
각 은행 온라인 뱅킹에서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 가입기간, 납입회차 등
통장 관련 청약자격이
모두 상실됩니다.
이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지했다가 가입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니까요.-
두 번째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예적금 통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지도 가능하고요.
물론, 해지한다고 해서
본인이 쌓아놓은 돈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당연하게도 저축했던 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였으니까요.
재당첨 제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청약에
다시 당첨될 수 없습니다.
만약, 5년 이후에
다른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한다면,
이전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납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1순위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정말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서,
1순위 내에서 또 순위를 매기는
아이러니함이 생긴 듯합니다.
어찌 보면, 아파트 입주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많이 침체돼있는 상황이라,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아파트 주공이 나와도
경쟁이 많이 식어서,
이러한 청약문제는
당장에 걱정은 없을 정도지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도 되지 않는 삶에서,
앞으로 경제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누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이겠죠.
다만, 알 수 있는 곳까지는,
알아두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반응형'쉽게 보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에는 무엇이 변경되었을까요?-가장 HOT한 주제들로 선별해보았습니다. (0) 2023.01.04 2023년 실업급여 변경점, 종류별 수급내용 정리-조건 및 자격부터 기간까지, (0) 2023.01.02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과정부터 방법까지 (0) 2022.12.30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내용정리 - 산정기준부터, 혜택 및 신청방법까지 (0) 2022.12.28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신청내용 정리- 2023년 기준중위소득 변경점 알아보기 (0) 2022.12.27